2상 INSIGHT 2 연구, 란셋 게재...교신저자에 서울의대 김태민 교수 참여
MET 유전자 증폭 환자서 '타그리소' 병용으로 유의미한 치료 혜택 보여

머크가 개발한 MET 억제제 '텝메코(성분명 테포티닙)'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 분야에 미충족 수요가 큰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후속치료 옵션으로서 유망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 8월호에는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김태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2상 임상 INSIGHT 2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INSIGHT 2 연구는 타그리소 1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MET 유전자 증폭(MET Amplification)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타그리소와 텝메코 병용요법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3세대 EGFR TKI인 타그리소는 현재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지만, 타그리소에 실패한 환자에서 후속치료 옵션이 화학요법뿐이라는 점은 해당 분야에 큰 미충족 수요로 남아 있다.

타그리소 치료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변형이 관찰되는데, 그 중 MET 증폭(MET Amplification)은 타그리소 내성에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타그리소 사용 시 질병 진행의 약 5~24%가 MET 증폭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타그리소를 1차 치료에 사용했을 때 MET 증폭이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에 연구진은 1차 치료에 타그리소를 투여 받고 질병이 진행한 환자 중 MET 증폭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타그리소와 텝메코 병용요법을 투여함으로써, 표적치료를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험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전 세계 17개국의 179개 센터에서 실시됐으며, 환자들은 타그리소 1차 치료 후 폐조직 FISH(MET gene copy number of ≥5 or MET-to-CEP7 ratio of ≥2) 혹은 액체생검 NGS(MET plasma gene copy number of ≥2·3)를 통해 MET 증폭이 확인했다.

이후 환자들은 1일 1회 '텝메코 500mg'과 '타그리소 80mg'을 투여 받았으며, 1차 평가변수로는 최소 9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FISH 검사에서 MET 증폭이 있는 환자들의 객관적 반응(objective response)이 독립적으로 평가됐으며, 안전성은 약물을 최소 한 번 이상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2020년 2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4일 사이 128명의 환자가 등록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1차 분석에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을 받은 98명의 환자가 포함됐다.

추적 관찰기간 중앙값 12.7개월 차에 객관적반응률(ORR)은 50.0%(49/98명)였으며, 추가로 13명의 환자들은(13%) 최초 6주 이상 안정병변(stable disease)을 유지했다.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8.5개월이었으며, 6개월 및 12개월 시점에 반응을 지속한 환자의 비율은 66%와 48%였다.

또한 추적 관찰기간 중앙값 11.5개월 차에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5.6개월이었으며, 6개월 및 9개월차 무진행생존율은 각각 48%와 30%였다.

가장 흔한 치료 관련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말초부종(5%), 식욕감소(4%), 심전도 QT 간격 연장(4%), 폐렴(3%)이었다. 16명(13%)에서 심각한 치료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4명(3%)의 환자가 폐렴(2%), 혈소판 수 감소(1%), 호흡부전(1%), 호흡곤란(1%)으로 인해 사망했다.

1명은 폐렴과 호흡곤란이 사망 원인으로, 연구자에 의해 시험약과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테포티닙과 오시머티닙 병용요법은 1차 오시머티닙에 대한 내성 기전으로 EGFR 돌연변이가 있고 MET 증폭이 있는 환자에서 유망한 활성과 수용 가능한 안전성을 보였다"며 "이는 화학요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경구 표적치료 옵션으로서 잠재력을 보인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