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 비대위 “휴진, 회원 자발적인 행동” 조사 중단 촉구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보건복지부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현장조사하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충남의대 비대위)는 20일 의협과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의료계 압박을 위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용산 의협회관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의대 비대위는 입장 발표를 통해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히 현장조사를 받은 이유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면서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이런 조치는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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