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고로 집단휴진과 궐기대회 참석 강요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신고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청년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신고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청년의사).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다음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19일 오전 의협 용산 회관을 찾았다. 의협이 '부당하게 경쟁 제한 행위'를 했는지 가리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번 집단휴진에 개원의를 동원했다며 지난 17일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집단휴진 참여의 '강제성' 여부다. 의협이 휴진과 궐기대회 참석을 회원에게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투쟁 당시에도 회원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며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한 처분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모두 취소됐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협이 회원에게 휴진과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며 (복지부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휴진) 다음날부터 조사하겠다며 회관에 들이닥친 공정위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 회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집단휴진 참여율이 14.9%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개원의 50%가 휴진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현장에 4만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은 1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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