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집단소송 예정
"교육 받을 권리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입어"
교육 환경 악화 자체 평가해 법원 제출 예정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협의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청년의사).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협의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청년의사).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의료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내달 1일 의대협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비롯해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다. 이날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의예과(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국 1만8,000명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번 의대생 집단 소송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의 제일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자는 현재 예과 1학년생이다. 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 점이 법률적으로도 중요하다.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 역시 지난 2월 6일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40개 의대 정원 배정을 멈춰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의대생으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며 이를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이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자체 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증원이 무리하게 이뤄져 교육 환경이 악화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조차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잃는다.

이 변호사는 "일부 의대 학생들은 지금도 대학이 의평원 인증을 겨우 통과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 증원이 진행되면 '무조건 불합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졸업해도 국시도 치르지 못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정확한 소송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 5,000명이 될지 아니면 1만명을 넘을지 모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모두 소송의 원고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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