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2일 수련병원에 공보의·군의관 운영지침 전달
소속 의사에 준하는 법적 보호…당직 의료기관장 재량
대공협 이성환 회장 "수련병원에 근무시간 문제 제기"
정부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운영지침에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책임을 각 수련병원에 부여하고 근무시간은 ‘주 80시간 이내’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했다. 이들은 11·12일 교육을 받은 후 13일부터 업무에 투입돼 진료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맞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공보의와 군의관이 파견된 병원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본지가 확보한 지침에는 ▲인력 운영 ▲파견 절차 ▲근무 상황 변경 등 관리 ▲근무조건 ▲수당·보상 지급 ▲대체인력의 법적 보호 ▲편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 외 Q&A와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등이 첨부됐다.
지침 내 ‘대체인력의 법적 보호’ 문항에는 각 근무기관(수련병원)에 파견된 대체인력을 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간주해 소속 의사에 준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보험에 가입된 병원의 경우 기존 보험에 중간배서(계약변경)를 하고 보험에 미가입한 병원은 파견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자체 법무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근무 시간은 근무기관 기관장이 의료인력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주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연속되는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직 근무는 의료기관장 재량에 맡겼다. 다만, 연속 근무 여부와 파견 인력의 피로 누적도 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침에서 법적 보호와 주 80시간 근무 문항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장 파견 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전공의에 준하는 근무시간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공협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지난 1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근무 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정해졌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명시된 것은 전공의 특별법뿐이다. 공보의는 전공의가 아니지 않나. 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 사항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주 80시간 이내 근무 조건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라면서도 “여전히 지침상으로는 8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법적 보호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각 병원에 민·형사 보호 가능한 배상 보험 등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팀 지원이 잘 되는 병원도 있는 한편 일부 병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공협에서 법적 자문을 통해 면책 관련 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련병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출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각 수련병원 대표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당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의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중수본에서 (면책 사항 관련 정리 등)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어야 했다. 또 파견 전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법적 보호 관련해서도 지침 이외에 중수본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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