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충희 회장 “간병인 물론 학대행위 방치한 요양병원 책임 있어”
인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입원환자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해당 간병인과 사건이 벌어진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 학대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19세 뇌질환 환자를 때리거나 병상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병인 B씨도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학대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러나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환자와 간병인을 분리하지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간병인이 소속된 협회에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하거나 치매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라며 “간병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고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받는 사적 간병방식이다 보니 환자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에 기반한 간병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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