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대비 예산 11억 확보
제도 의무화 애로사항 청취 위해 의료기관 현장방문 진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제도화에 앞서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처방프로그램과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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