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
4주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 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및 질 관리 관련 인증이 강화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병원 4주기’와 ‘정신병원 4주기’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 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부분을 강화했다.
또 ▲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부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역시 ▲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 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기준 신설 ▲정확한 환자 확인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 및 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감염예방 및 대응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부분을 강화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