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

의료인 면허 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허 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원하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환자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밖의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보건복지인재원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3~4월경부터 첫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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