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학회 “대법 판결로 뇌파검사 오남용 우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자 대한치매학회는 뇌파검사(EEG) 오남용을 우려하며 환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매학회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치매학회는 치매 진단에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영상 검사가 필수이며 뇌파검사는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와 판독을 위해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들만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치매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뇌파검사 오남용을 불러오고 치매 진료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다툼으로 곡해하지 말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치매학회는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며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