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면허 경계 파괴하는 판결 내렸다”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자 "면허 경계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자 "면허 경계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청년의사).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18일 대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하자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한다”며 “대법원 스스로 이같은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뇌파계 사용까지 합법으로 판단하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고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 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으로 판결 내렸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게 불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파킨스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오세아니아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의계를 향해서는 “이번 판결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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