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지난 2016년 원심 깨고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네트워크 병원 환수 제동도…"임명되면 영향 클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를 지명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6년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사가 이 후보자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한의사 뇌파계 판결과 네트워크 병원 판결 모두 이때 나왔다.
당시 이 후보자는 뇌파검사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 정지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심(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자 등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했다"고 봤다. 뇌파계를 진단을 위한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고 "한의학적 진찰법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는 등 그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인용했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으로 74억원 환수 조치된 병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 등 당시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요양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1심) 판결을 뒤집어 파장을 일으켰다(관련 기사: [커버스토리]이중개설병원 급여비 환수에 제동 걸리나).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나 네트워크 병원 환수 사건처럼 의료계에 파장을 몰고 온 판결이 이 후보자 손에서 나왔다"며 "아무래도 의료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나 소신이 확고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원이) 기존 관점을 따라가기보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029년 9월까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급 판사 임명권한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