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병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병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병학대 등을 막고자 간병인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 대상(의료급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간병비 직접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광역단체만 간병비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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