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코로나19 건보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 의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병상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한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됐던 정책수가가 대거 종료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됐던 건강보험 정책수가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등급 조정 일정에 따라 한시 정책수가를 종료하고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확진자 진료를 지원한다.

급성기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필요성과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격리실입원료·통합격리관리료는 오는 8월까지만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도 종료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 외 재택치료와 관련한 투약안전관리료, 대면진료와 관련한 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외 한시 정책수가도 모두 종료된다.

진단·검사와 관련해 PCR·RAT 대상 및 본인부담률도 변경되며 보호자·간병인 대상 선제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종료한다.

반면 확진자 중 응급, 분만, 수술, 투석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가 수준을 일부 조정해 현행 수가체계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응급·분만·수술 등 정책수가는 그대로 유지되며 혈액투석은 외래 기반 격리 관련 수가를 종료하되 추가 자원 투입을 고려해 행위 수가는 가산 200%에서 100%로 인하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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