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영향평가 우선해야…의료법 개정 논의 중단”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전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법제화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수가 가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50~100% 수가 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효과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면서 “영리 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많아질 게 불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 강화를 철회시킨 바 있다”면서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 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 진료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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