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부작용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규정 위반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적극 관리하고 규정 위반 적발 시 보험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정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 처방이 이뤄지고 약 배송도 규정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거르지 못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막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같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시범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선진국에서는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빠른 국회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관련기사
- "비대면 진료 하고 싶어도 못 해…제대로 된 환경부터"
- 법제화 논의 비대면진료 두고 찬반 논쟁 계속
-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처방 제한' 의약품 6만여건 처방"
- “비대면 진료, 배송 전문 약국 등 의료상업화 수순”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시민사회단체들 ‘반발’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 수립 착수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 환자 '엄격' 확인
- 의협 '비대면 진료, 지금처럼은 안된다'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 '비대면〉대면' 진료 수가 "다른 나라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 건보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의결’ 의무화 추진
-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확정된 내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