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형량 유지…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년의사).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년의사).

성형 후기 등을 공유하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이익을 취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 71곳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제17조)은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논란을 인지한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 후 진행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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