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마음모델’ 과제로 미용의료 플랫폼 선정
의협 등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 “과제 폐기하라”

정부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나서자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미 해결 수순을 밟고 있는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업체 주장만 수용해 중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도입한 이해관계 조정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5개 사안이 한걸음모델 과제로 선정됐지만 이해관계가 조정된 사례는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과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는 강남언니 등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제단이 지난 2019년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 의심 광고 239건 중 83%인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과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서 이뤄졌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는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하라”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