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불법의료행위 수행한 간호사도 처벌”
정부가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189건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조사하라고 했다. 병의협은 특히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PA(Physician Assistant) 불법의료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확보해 불법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간협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됐다는 말은 곧, 실제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의 자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제보를 받은 간협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불법행위를 교사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직접 자행한 간호사들의 처벌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간호사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병의협은 “간협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위력관계에 의해서’, ‘고용위협’, ‘환자를 위해서’ 등 핑계를 통해 마치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며 “이런 변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
병의협은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간호사 일자리는 많고 수많은 간호사가 다양한 이유로 자유롭게 퇴사와 이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 동의 없이 불법적인 일을 의료기관이 강제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고발까지 예고한 간협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며 “이번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돼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