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제한 조항 폐지, 간무사 업무 규정 등 수정 요구
"간협에 수정 의견 제시했지만 모르쇠로 일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추진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무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협은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무협과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수정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지만 간협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 간협 신임 회장 취임 이후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간협은 시·도 총회 일정을 이유로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느니,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와 문제가 없다’며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고 간호사만 간호사법을 만들면 되지 않은가”라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이 있으려면 의료법과 차별화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 폐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규정한 조항 수정 ▲‘간호사 등’의 용어를 ‘간호 인력’으로 수정 ▲법정단체 규정 의무조항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문이 들지만 굳이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적어도 의료법과 달라야 한다”며 “위헌적인 학력 제한을 폐지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규정한 업무 조항을 선진국과 같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간호사 등’ 차별적 용어를 ‘간호 인력’으로 수정하고 법정단체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최소한 이 내용이 포함돼야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의 당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간호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간호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협과 간무협이 함께 협력한다면 함께 발전하는 협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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