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정총서 의협 이필수 회장 책임론 부각
김영일 회장 “이필수 집행부 의사면허관리원 등 망가뜨려”
의협회장 선출 시 결선투표 폐지 의협에 건의하기로

대전시의사회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대전시의사회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에 대한 의사 사회의 분노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공개적으로 이 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강경 투쟁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의협 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저녁 더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화가 안 되면 회무 정지와 강력한 투쟁,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도록 의협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자율 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 위한 예산을 축소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하려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강제로 하다 보니 (구조적 문제 때문에) 행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국 전문가평가제도 의사 면허와 관련 있는데 이필수 집행부에서 (설립) 예산을 없앴다”며 “의사면허관리원을 없애니 자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의사 면허취소법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신경 써서 추진해 온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을 이필수 집행부가 망가뜨린 것”이라면서 “대의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전문가평가제와 의사면허관리원은 다 연결돼 있다”고도 했다.

이필수 집행부 책임론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서 '강성'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대전시의사회는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 폐지를 택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의협 회장 선출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제의됐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으로 의결돼 건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8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김 회장은 “비대위원장 선거를 보니 간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선투표 문제는 야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결선을 만들어 투쟁력 있는 사람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조가 됐다. 협상이 안 되면 투쟁을 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전시의사회에서 안건을 올려 의협의 뜻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의한다”고 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대화가 안 되면 회무 정지와 강력한 투쟁,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청년의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대화가 안 되면 회무 정지와 강력한 투쟁,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청년의사).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전시의사회 정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다. 집행부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투쟁에 이기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경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에 전쟁을 선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런 악법들을 편법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생존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바른 의료 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의협 비대위 깃발 아래 단일대오로 뭉쳐 악법들이 폐기되는 최후의 그날 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 2022년도 회무보고와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는 대의원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정총을 통과됐다.

더불어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대전시의사회 올해 예산은 6억182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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