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논의 시작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보, 신규 간호사 양성 등 마련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간호 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제시 등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 대책 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됐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종합 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 간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 등도 담는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정부는 협의체 외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3년은 간협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제대로 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해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