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증‧재인증 기업 43곳에 신규 4곳 추가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기업을 발표하면서 추가된 기업 면면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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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게티이미지.

지난 19일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등 4개 기업을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인증에 따라 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곳이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복지부가 선정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선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이다 .

특히, 최근 국회에서 명목상으로 그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혜택을 구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난 2018년 12월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는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며 공동으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사회적 책임 위반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근 경영진 횡령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신풍제약은 이번 고시에서 인증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이병건 회장은 “대부분 상장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가운데 비상장사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끊임없는 혁신 경영 활동과 R&D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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