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이행실적 가중치 15→20점 상향
코로나19 정책지원 기여도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끝났다.

공단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와 요양기관 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 제출방법 등을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2022년도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을 개선했다.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해 노력도와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아울러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산출 결과를 제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와 증빙자료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과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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