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손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분석보고서’ 발간
“요양병원 4인실·간병비 급여화해 병실 환경 개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인실과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급성기병원은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는 11일 ‘이손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분석보고서: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집단감염을 경험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손요양병원은 지난 2월 8일 직원의 외부 감염을 시작으로 4월 13일까지 입원환자 411명, 임직원 255명, 협력업체 직원 98명을 포함해 전체 764명 중 352명(입원환자 203명, 종사자 149명)이 확진됐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입원환자 203명을 분석한 결과 5인실 이상의 다인실과 6인 이상의 다인 간병 형태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인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보면 5인실(15병상)에서 14명(93.3%), 6인실(180병상)에서 115명(63.9%)이 발생했다. 반면 4인실, 2인실, 1인실 확진자 비율은 각각 27.6%, 2%, 1.5%로 크게 낮았다.

간병 형태에 따라서도 확진 양상이 달랐다.

간병인 1명이 경증 환자 6명, 7명, 8명, 12명을 간병하는 형태에서는 확진비율이 각각 71%, 100%, 75%, 100%로 집계됐다.

손덕현 병원장은 “코호트 격리 기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 4종 보호구 상시 착용, 병실 내부 비닐 차단막 설치, 재활치료 중단, 전담간병인력 퇴실 금지, 병실문 폐쇄 등을 실시했지만 다인실, 다인 간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며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환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도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해 병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환기시설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