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신설된 자보심사지침 5개 항목 공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교통사고 후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해야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보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됐다.

자보 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신설된 심사지침 5개 항목은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가운데 도수치료의 경우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 시행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또 골절부위 도수치료 시행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첩약과 건강보험등재 한약제제와의 병용 투여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환자에 해당하는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첩약을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비롯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 환자에게 체온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최초 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추가 1회 인정키로 했다.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 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

한편, 공고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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