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 가중 커져…“불법으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도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불법 영역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PA 구제 필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공의 집단휴진이 보름가까이 이어지면서 의사 업무가 PA에게 점점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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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간호사는 “교수 1명이 환자 몇 백명을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병동 보다는 수술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의사 업무를 PA가 대신하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바빠서 할 수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수술 동의서 작성 등은 관행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지방 중소병원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의 B간호사는 “인턴이 없는 병원들은 ‘콧줄’이라 불리는 비위관 삽입(L튜브)이나 동맥혈 채취, 드레싱 등 의사들의 업무를 자연스레 PA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의사 업무를 해오던 PA들의 업무 가중이 더 심해졌다. 문제는 PA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라리 PA를 법제화 해 인력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PA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 합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올해 8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PA 수는 717명으로 기관당 평균 89.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15개 대학병원의 평균 PA 수가 50.8명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 봉합 ▲의사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사망진단서 등 작성 ▲공휴일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의사 연결이 안되는 야간 시 당직근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전공의 파업 대신해 일하는 간호사(PA),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인력입니다. 법제화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 A씨는 “보건복지부도 이미 PA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PA 간호사들은 불법행위로 고발당할까 싶어서 스스로 피해를 보면서도 쉬쉬해 수면위로 그들의 고충이나 주장이 드러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도 존재한다. 내가 거친 서울이나 대도시,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에도 존재했고 지역의 원탑이라고 여겨지는 종합병원에는 PA가 전공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PA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투입하려는 병원과 자기 환자를 PA간호사에게 인수인계하고 파업참가하는 전공의, 환자는 일단 봐야 하니까, 선의의 목적으로 업무하는 PA 간호사가 있다”며 “의사 직군 파업 빈자리는 의사로 대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의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10년이상 행해오던 PA 간호사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법적보호 범위를 입안해 현실에서 불법의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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