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시범사업 1년 기념 백서 발간…1년간 총 14건 다뤄
박홍준 회장 “백서, 의사들이 노력한 땀의 결과…본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사의 자율규제권 확보를 목표로 시작된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간의 실적을 정리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7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박명하 부회장을 단장으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민원은 ▲홈페이지 광고(2건) ▲의료인 폭언‧폭행 관련 ▲방송매체 광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당직 전공의 음주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의원 상호 상표권 ▲비윤리적 의료행위 ▲유튜브 동영상 ▲유통기한 지난 필러 사용 및 성추행 ▲수면내시경 ▲환자 등 성희롱 등 총 14건이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분회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분회(4건), 강서구분회(2건), 송파구분회‧마포구분회(각 1건) 순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는 ‘혐의 없음’이 6건이며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서울아산병원 인턴의 환자 및 의료진 성희롱 사건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은 송파구보건소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조사가 중단됐다.

(왼쪽부터)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 박홍준 회장, 최종욱 윤리위원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의료계의 고민과 고뇌가 담겨있다”면서 “의사들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한 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의료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의사들이 권위를 갖기 위해선 헌신과 더불어 전문성과 윤리성이 가미돼야 하며 그런 것들이 사회에 전달돼야 한다. 전평제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본사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회장은 “현재는 시범사업이라 개선될 사항이 많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보건소, 그리고 보건소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시범사업이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박 단장은 “민원제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건으로 당사자가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바, 전문가평가단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평가단의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 없음’, ‘주의’, ‘행정처분 의뢰’로 돼 있어 ‘주의’와 ‘행정처분 의뢰’ 사이에 징계 간극이 크다”면서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서약서 등 전문가평가단이 할 수 있는 징계처분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징계인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인 ‘주의’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단장은 징계절차 간소화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민원 이송 체계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단장은 “모든 징계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행정처분 의뢰’ 등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은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가 제도화 되면 많은 수의 민원이 접수될 것이기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을 평가단에 제공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해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단과 보건소에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의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 부족으로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많은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복지부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민원 지역 관내 보건소에 민원을 이송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취지에 따라 평가단에 민원을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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