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학회 평의원회서 의결, 의학회 최종 결정 남아…적용 대상은 ‘3년제 전공의’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이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내과학회는 지난 26일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70차 추계학술대회’ 중 평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과 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내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자격인정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과 수련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분과전문의 수련도 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특히 내시경 등을 주로 다루는 소화기내과의 경우 4년제 수련일 때는 전공의 4년차와 펠로우 1년차, 2년에 걸쳐 수련을 받았지만 전공의 수련이 3년으로 줄면서 펠로우 1년만으로는 분과전문의 수련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소화기학회가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과학회에 요청했고, 내과학회는 이사회를 거쳐 이날 평의원회서 이를 의결했다.
이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얻으면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은 2년으로 최종 확정된다.
2년 의무 수련 대상은 ‘3년제 전공의’이며, 4년제 전공의들은 기존처럼 1년만 수련을 받으면 분과전문의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또 내과학회는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단순히 내시경을 하거나 1차 진료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장내시경이나 췌담도내시경 등 고급 술기를 배우려면 1년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들도 펠로우 3년차가 돼야 그런 술기들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의무 수련은)소화기 내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며 “국가 암검진 사업 등에 소화기(내과)가 워낙 많이 참여하고 있기에 스스로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 기준을 앞서갈 수는 없어도 뒤쳐지지 않게 맞춰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분과도 2년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병원의 (전문의)수급 문제가 우려돼 추진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내과)학회에서 의결이 됐기에 다음 주쯤 의학회에 (인준을)요청하려 한다. 의학회 인준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내과의 경우 소화기내과를 비롯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관절류마티스내과 등 9개의 분과전문의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