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급증하고 있는 비만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비만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확보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비만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로 법안이 구성됐다.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다. 이에 비만 자체는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체중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만 유병률은 지난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늘었다.

전 의원은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다”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 비만 유방률을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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