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융합특구 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 94곳이 야간·휴일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센텀2지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