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공단,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고도일 회장 “통합판정체계, 억울함 당하는 사람 없어야”

서울시병원회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서울시병원회). 
서울시병원회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서울시병원회).

2026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가 통합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공단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단 측의 현안 보고 청취 후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적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이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선택 기준에서 간병비 문제로 인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그런 만큼 장기요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재판정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이용구 서울강원본부장은 “회의를 통해 얻은 좋은 의견은 건강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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