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종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논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논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초고령화와 저출생에 대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과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맡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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