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인혁처에 개선 방안 제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결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결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동의 없이도 정자와 난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난임지원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30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생명윤리법' 상 난자·정자를 채취하려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기혼자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난자 혹은 정자를 동결하길 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난임 부부가 한 번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통지서를 재차 발급하지 않아도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그 외 현재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혼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총 2,3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33%는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11%는 '모른다'고 했다.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산전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자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외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 14%씩 나왔다.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난자 혹은 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6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19%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며, '보통이다'는 13%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난자·정자 동결은 개인 결정권 영역 ▲자녀 유무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대립으로 동의받기 어려움 ▲미혼, 사실혼인인 자는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차별 소지 있음 ▲투병, 연락 두절 등 배우자 동의가 어려운 상황을 그 이유로 꼽았다.이에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담이 줄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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