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醫,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판
"객관적 효과 입증된 후 국가 지원 이뤄져야"
난임 치료 지원을 한방 분야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 내 비판에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한의계 지지를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한방 난임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국가적 지원을 계획하려는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유효성·경제성 모두 낮은 한방 난임 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를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한의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았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인 35.4~50.5%보다 현저히 낮다”며 “한방 난임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자연 임신과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낮은 경제성 또한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라며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 건강보험 지출액 등을 고려해 한 명의 임상적 임신에 드는 비용은 1,785만원으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비용 540만원의 3.5배, 체외수정 1,010만원의 1.8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려면 객관적 효과를 입증하는 게 먼저라고도 했다.
의사회는 “외국 전문가에게 ‘한방 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국가적 망신까지 당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활발한 연구가 밑받침돼 객관적 효과가 입증된 후에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유효성·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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