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그림. 국가별 의료데이터 규제와 활용에 대한 전략(제공: 김남국 교수)
그림. 국가별 의료데이터 규제와 활용에 대한 전략(제공: 김남국 교수)

바야흐로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효율적 활용은 서로 상충적이자,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시대적 가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구축한 전국민의료보험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풍부한 의료데이터, 뛰어난 국내 의료 수준, 주민번호를 활용한 거대한 코호트 구축, 인공지능 기술력과 정보통신 산업기반 등이 조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적인 의료 질 향상 및 의료인공지능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데이터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데이터 3법’을 제정한 데에서 시작한다. 특히 소위 ‘데이터 가명화 특례’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시 재식별이 되는 경우 가명화 주체(주로 병원)에 대한 법적 책임, 지금 기술로 가명화가 안되는 의료데이터의 처리 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시 매출의 3% 만큼 과징금 부과 등의 정책이 보수적인 의료환경과 맞물려 의료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또 한가지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것이 가명화, 익명화, 동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데이터는 가명화나 익명화를 하면 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동의가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관련 제도는 소위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향적 동의를 받아 놓았다 하더라도, 유사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또다른 원인이다. 의료데이터는 매우 복잡하고 병원이나 의료진에 따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제공되지 못하면 형식적인 데이터만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된 기존법인 ‘의료법’이나 ‘생명윤리법’ 등과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사각지대 등으로 의료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으나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해왔다.

제공: 김남국 교수 
제공: 김남국 교수

위 표와 같이 해외의 경우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정부 또는 기관이 주도해 기관 간 데이터 개방⋅공유 및 연계⋅통합, 활용을 관장하는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유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규제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는지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미국은 네가티브 규제의 장점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높은 의료수준으로 경쟁력이 제일 높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은 정치체계의 특성을 국가 수준의 의료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유럽은 ICT 경쟁에서 뒤처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 시대적 사명이다. 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접근이나 데이터 다운로드가 제한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전 계약 등에 의한 책임을 지는 방법 등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동의제도의 유연한 해석, 데이터 계좌 등을 통한 환자의 동적 동의 시스템 구축과 이를 기반한 포괄동의 허용, 데이터 사용료 등 데이터 활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데이터 중개인 제도 명시화, 기술발전 속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 정부 과제 등으로 생산된 의료데이터 공개 의무화,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같은 활용 가능한 공개데이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료의 수준을 높히고, 의료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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