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의대 정원 조정 법적 불가 사항 재차 강조
“여야의정협의체 속개해 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미세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접수 마감 전 의대 정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야당 질의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접수 마감일은 내년 1월 3일로 사실상 의대 정원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천재지변에 국한된다”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정원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으로 못 박힌 상황에서 정시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본다면 대입전형시행계획에 확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도 “변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만약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볼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며 “이들의 기대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원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호한 정부 답변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윤 대통령 집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며 “(의대 정원을) 미세조정하는 등 교육부에서 의료계에 성의를 보일만한 조치가 없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말 죄송하다. 수차례 점검·검토 했지만 법규상 또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정원 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중단된 여야의정협의체를 속개하자고도 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 노력을 많이 해왔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속개돼 2026학년도 타협을 한다면 의료계가 2025학년도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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