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콰지바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

콰지바 제품이미지(제공: 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 제품이미지(제공: 레코르다티코리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을 적용한 최초 급여약재 ‘콰지바주’에 대한 성과평가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콰지바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를 11일 공고했다.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 베타)는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군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면역치료제로, 정부가 고가의약품 급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 중인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의 첫 대상 약제다.

심평원은 콰지바주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로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으로 급여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이란 개발 환자의 약제 투여 성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률을 달리 운영하는 새로운 모형의 지불제도다.

콰지바주 금여 등재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제비 약 3억4,488만원의 5%인 1,722만원까지 낮아졌으며, 급여적용 대상환자는 연 37명으로 추산된다.

심평원은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위해 약제를 투여한 요영기관은 환자에게 급여기준을 안내하고 ▲콰지바주 투여를 위한 장기 추적조사 이행 동의서 ▲투여 환자정보 ▲모니터링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대상은 콰지바주 급여기준에 해당해 약제를 ‘한번이라도 투여한 환자’며, 제출 주체는 투여를 시행한 요양기관이다.

이 중 톼지바주 투여 환자정보는 1주기 때는 ▲요양기관 등 정보 ▲환자 정보 ▲환자 이력 ▲투여이력을, 2~5주기 때는 ▲각 주기 투여 후 해당 주기 투여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콰지바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는 투여 후 6개월 및 매 1년마다 고위험군의 경우 3년간, 재발성‧불응성은 2년간 제출하며, 각 평가시점의 평가시한 및 제출기한에 맞춰 환자상태를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점은 평가기한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가능하지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