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과 대상 다양한 지원책 필요”
대한응급의학회가 의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대폭 올렸다. 또 응급실 진찰료 인상분(250%)의 50% 이상은 직접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응급의학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문의들은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걸핏하면 합동 현장 실사를 오고, 온갖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나아가 면허 취소 위험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률 사항은 국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은 야간·공휴일 가산 30% 적용되는 일반 진찰료 같이 상시화 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병원에서 정부 지침대로 직접 진료한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할 수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응급실 뿐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실 뿐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과의 수가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도화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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