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 기준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 삭제
정부가 군의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단기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기준 완화를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현재는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기군의관은 진료업무보조비를 받지만 단기군의관의 경우 세 가지 기준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돼 임용 ▲전문의 자격 취득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단기군의관의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기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돼 임용돼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제도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 중 군에서 시행한 전형에 합격해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장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가산복무를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인 3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연장 복무를 유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군외상센터와 의료종합상황센터 설치 근거와 임무 규정도 담겼다.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의4(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설치·운영)를 신설해 국군외상센터와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각 기관의 임무 수행을 명시했다.
국군외상센터는 군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 진료와 진료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및 외국군 중증외상환자 진료, 군 외상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군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도 받고 있으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임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