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국립대병원 사직 전공의 57명 소송 제기
백승아 의원 “政, 법적 분쟁 책임져야”
국립대병원들이 사면초가다.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행정적·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9억원에 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연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총 57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청구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경북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에 나선 전공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병원이었다.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은 1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8명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1억2,000만원씩 동일하다.
이어 부산대병원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000만원이었으며 충북대병원 3명은 4,500만원, 제주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2명이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전북대병원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5000만원이었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4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와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업이나 개원 등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른 커질 수 있는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35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립대병원들은 “1개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 대응할 경우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병원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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