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절차적 정당성 충족 선행돼야”
한미사이언스(대표 임종훈)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와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의결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의 제안에 따라, 오는 11월 28일 이사회 증원과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법원이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하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한미약품까지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3자 연합’과 임종윤‧종훈 형제간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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