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한경국립의대 설치법’ 발의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책…의무복무 등 담겨
제22대 국회에도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한경국립의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에서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경국립의대 신설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한경국립의대 설치법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의사 인력 양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복무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많은 인구에 비해 활동 의사 수는 물론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62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명에 불과하다. 또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전국 평균 0.59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이다.
경기도 내 시군구별 활동 의사 수 편차도 크다. 성남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은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윤 의원은 “이런 현실에도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의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의대는 단 1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