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대웅‧현대‧JW신약 등서 판매…신신제약이 위탁제조

최근 미녹시딜 성분의 폼 에어로졸 제형 탈모치료제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가 탈모치료제와 건기식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신제약 ‘미녹시폼에어로솔5%’를 시작으로, 1일 대웅제약 ‘모바렌5%폼에어로솔’, 2일 현대약품 ‘마이녹실폼에어로솔5%’, JW신약 ‘마이딜5%폼에어로졸’이 각각 품목 허가를 받았다. 적응증은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 및 여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다.

국내에서 미녹시딜 성분의 폼 에어로졸 제형 탈모치료제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지난 2016년으로 처음 허가를 받았다. 이후 8년여 만에 4개 품목이 추가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들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 생산한다.

폼 에어로졸 제형은 거품 형태로, 액체 또는 겔 제형인 기존 미녹시딜 외용제 대비 사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데,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돼 머리카락이 엉켜 붙는 현상이 덜하다.

다만 미녹시딜 폼 에어로졸 제형은 용법‧용량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한 다음 약 1g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에만 발라야 한다. 또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치료제로는 전문의약품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제 등과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 등이 있다.

이밖에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외용제 보령 ‘핀쥬베스프레이’도 있다. 핀쥬베스프레이는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알미랄과 독점 판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 도입한 스프레이형 탈모치료제다. 이 제품은 지난 2022년 9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023년 3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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