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 처리 방침 "15일까지 결정해야"
"병원 재량 맡기면 형평성은 물론 법·행정적 문제 파생 우려"
수련병원들이 정부에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재량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보건복지부에 미복귀 전공의 전원을 2월 29일 자로 사직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전날(8일) 전국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든 수련병원이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한발 물러선 政 "전공의 복귀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하겠다").
조 장관은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이 복잡하다"며 사직서 수리는 "당사자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말대로 전공의 사직 처리를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법적·행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모든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전원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하도록 지침을 줘야 현장 혼란을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사직서 수리를 병원 재량에 맡기면 병원 운영진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만 된다. 2월 사직으로 처리하든 6월 사직으로 처리하든 그에 따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려병원협의회에서 오늘 정부를 만나 일괄 수리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병원으로서는 계속 (전공의 사직·복귀 문제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병원도 이제는 전공의 복귀와 사직을 두고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직한 전공의도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도 본인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사직 여부 결정 기한을 7월 셋째 주에서 한 주 연장하는 방안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조항 수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한해 다른 수련병원 지원을 허가했으나 이대로면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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