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 보도는 “오보” 주장
“政, 대학모집요강 발표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야”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한 4,567명으로 바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관련기사: 2025학년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醫 “무지성” 철회 요구).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 내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를 향해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에는 오는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 부실 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개악임을 사법부에서 헤아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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