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醫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소송도 준비 중"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맞서 소송을 시작했다. 행정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2월 7일 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가 대리인을 맡는다. 소송 절차는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서 준비했다. 임현택 회장이 후보자 시절 만든 조직이다.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여기는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이 참여한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반드시 무효로 만들겠다.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에서 회원을 지키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부 대화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 복지부 탁상 행정가 문책"도 "건설적 논의를 시작할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 강요로 사직하지 않았듯이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해서 복귀하지도 않는다"며 "정부는 형사 처벌과 면허정지 등 강제력을 동원해 의사를 겁박해서는 결코 사직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련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대책을 만드는 게 "의대 정원 증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의사와 함께 진정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 진료를 독려해 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방법은 전공의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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