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정부 책임론 제기
“국가 명령으로 고강도 업무 강요”

한 달 사이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 2명이 사망하자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교수들에게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초부터 일방 강행하는 망국적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의 결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힘들게 메우고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 한가운데에서 필수과 교수로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고강도 업무를 국가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부산대병원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분당차병원 교수가 당직 근무 중 장 폐색 증상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며 “교수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며 근무를 하겠다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위법과 처벌을 겁박하며 교수들이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강제로 하라는 식의 반헌법적 강제노동을 반복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의대 교수들을 악마화하며 살인적 노동을 강요한 결과 초래된 간접 살인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망한 두 교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향후 더 이상 의료진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대학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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