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조장 이유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행위 일체 불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대로면 김 비대위원장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면허정지 처분된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이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처분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비대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 박 전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한 결정이 아쉽다. 비대위와 논의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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