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의원 대상 오는 5월 12일까지
정부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12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과 한의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방문진료 의사 혹은 한의사가 1명 이상인 의원·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진료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불편한 환자 혹은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했을 때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단 촉탁의 혹은 협약의료기관 의사·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 2022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수가 모형을 개선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의과 방문진료의 시범수가는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치료재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문진료료Ⅱ로 구성됐다.
방문진료료Ⅰ은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관한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 방문진료료Ⅱ는 방문진료료 외 별도로 이뤄진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는 2023년 의원 점수 당 단가인 92.1원을 적용한 ▲ 방문진료료Ⅰ 12만6,900원 ▲ 방문진료료Ⅱ 8만8,280원이다. 의사 1인당 한달 최대 60회 이내로 산정하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1인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